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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4 대인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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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0 21:1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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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토요일 오후 4시쯤 신호없는 T자 도로에서 우회전차인 상대차 B가 A차량 운전자인 제가 직진하고 있을때 급우회전 하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4(A) :6(B)로 제가 이기는 사고였습니다. 저와 동승자는 한방병원 입원중이며 상대는 통원치료 예정중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퇴원예정인데 아직 대인처리 해주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대인 합의금300으로 이야기 하였을때보험사는 제 과실이 40% 이기 때문에 40%를 뺀 180만원만 받게 되는걸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방의 과실부분(60%)를 보상 받은 것입니다. 즉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하고 치료비(귀하 과실 40%)를 우선 충당 정산한 후에 귀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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