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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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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0 21:09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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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이고 이것을 작성해서 법원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대로 다썻는데 밑에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서는 어떤것들을 작성해서 보내야하는것인가요?

제가 사기당햇던 돈과 그로인해 부과적으로 사용된 돈을 써야하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은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작성하여 공판기일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자료는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 할 것입니다.

 

차용증도 형사사건에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건에서 제출 된을 첨부하시기바랍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을, 사건번호는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배상명령신청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고 귀하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특수상해(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후 집행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이므로 구체적인 협의를 전문인(법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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