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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시 기벼운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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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9 18:4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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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상대차 우측범퍼에기벼운접촉하였고 상대운전자가 우측하단 범퍼에 있는 스크래치는 기존 흠집으로 확인하였고 우측카메라 손상여부만 확인하기로 하여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으나 입고후 범퍼교체를 요구하여(260만원) 불가하다 하니 소송진행 하겠다함.

 

현대 해상 담당자는 현요구를 소용할것을 종용함니다.대처방법이 궁금함니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손해를, 재물(차)이 훼손된 경우에는 대물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신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물배상의 원칙은 원상복구로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처에서 적정하게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부득이 범퍼의 교체를 과하게? 요구함에 보험사에서 인정치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고 법정에서 인정치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다 할 것입니다. - 범퍼 수리비보다 법정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최악으로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보험사에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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