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사고 현금 합의 및 보험처리

인터폴뉴스| 23-12-19 18:39
조회24| 댓글0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오른쪽 차량을 긁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됐습니다

제 차는 조수석 뒷자리 문이 긁혔고요 상대측은 운전석 홴다? 긁혔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약 90만원정도에 현금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공업사에서 견적서는 5만원 추가된다고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피해자 차량이 에쿠스이고 연식도 오래됐고 차량 관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왼쪽 홴다도 보니까 저렇게 똑같이 긁혀있고요 원래 긁혀있던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긁은거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거니까 수리는 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때문에 범퍼교체한다고 90부르는게 맞나요? 보험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게 맞겠죠??

1. 견적서 90만원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 범퍼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 반대측 홴다도 똑같이 긁혀있는데 이런 수리때문에 추가 금액이 붙은거 같아 걱정됩니다ㅔ

2. 보험처리를 해여할까요?

- 견적서 5만원 추가해야한다고 해서 안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보험처리를 하는게 덤탱이 덜 씌우는걸까요?

 

사고로 인힌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험 사고접수를 권합니다.

이는 가.피해자의 합의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차후에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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