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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운전경력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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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9 18:36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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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운전 경력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차량은 일반 차량과 렌트카 총 두 대 입니다.

현재 제 차량은 아버지 1% 저의 명의 99% 입니다.

저는 따로 렌트카를 몰고 있고 제 명의의 차량은 아버지 밑으로 보험을 가입 해서 가족 모두 탈수 있도록 설정하여 형이랑 어머니가 타고 계십니다.

 

질문은 모닝 차량으로 저의 운전경력도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차량은 형만 운행을 하니 운전자 최소 나이를 형 나이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제 운전경력 인정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로 모닝차량에서 운전경력은 누구나 가족운전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라면 가족중 2인만 가입경력을 인정 받기에 귀하의 부친과 모친과 형 중에서 1명만 운전경력을 받기에 귀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3년 미만 운전자 '가입경력인증제도' 통해 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기존 오랜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과 달리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라면 가입 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미만 운전자여도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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