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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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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9 18:3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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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상대차량에서 대인배상의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으로 귀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귀하 차량의 동승자는 대인배상으로 우선 보상을 하고 차후에 귀하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상대차량에서 대인배상으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귀하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귀하의 지인의 차량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출합니다.

교통사고로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대인배상도 이에 준합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귀하 차량의 보험으로 귀하와 동승자의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귀하의 보험사에서 상대차량의 보험사에 과실협의로 정한 과실비율로 정산하여 구상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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