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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상대과실 전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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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8 22:2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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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하다가 문득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예를들어 포르쉐 박스터 차량가액이 2천만원인데

엔카 실거래 중고시세가 7천이면 상대방이 100:0 과실로 전손처리하면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똑같은 차를 못 사잖아요? 원복이 원칙인데 저 금액으로는 원복이 안되잖아요?

 

이런경우는 중고차시세로 보상받나요?

1.포르쉐 차량가액 2천만원

2.실거래 가격 7천만원

3.상대방 100:0 과실 전손

4.원상복구 원칙으로 전손보상시 보상금액

 

귀하의 질의로 대물배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서 차량의 전손할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인 7천만원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엑 평가에서도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 감정서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

참고로 대묿새상에서 차령의 전손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손이 아닌경우에도 '추정수리비'를 산정하여 수리비로 보상을 받고 폐차하는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인 대차료(사업용인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이 전손으로 보상되기에 렌터카 사용은 10일 한도에서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은 약관에서와 같이 교환가액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환가액”이란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예: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 합니다.

또한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에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이 종료되기에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자차보험을 추가로 계약하여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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