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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처리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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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8 22:2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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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저희집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제차는 당연히 자차 접수해서 수리맡겼구요.

대물처리 관련

1. 대물은 타인의 재물 파손 인데 저희집이 타운하우스다보니 각 세대마다 주차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공용면적에 속합니다. 이경우 대물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파손된 벽체 부분의 수리까지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시공의뢰하고 비용을 청구하나요?

오늘 사고접수(자차, 대물)는 다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현장실사를 온다고 했고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귀하의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물배상에서 면책사항인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수자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으니 귀하의 질의대로 귀하 소유의 집 벽이라면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물보상 직원에게 귀하의 훼손한 부분이 공유지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대물보상이 가능할 경우

건물 벽의 재질문제나 파손비용 복구 인건비 등 견적도 보험사의 협력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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