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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 책임보험의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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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8 22:19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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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차되어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인정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 가입되어있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대인 대물 접수는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합의 관련해서는 따로 연락이 오지않는데 저는 통원치료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가 작아서 합의금 관련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아서요...

정확하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단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부상급수 한도에서 보상)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종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대물배상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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