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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접속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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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8 22:1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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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앞범퍼쪽 경미한 스크레치 발생 찌그러지고 그런건 없으며 스크레치만 있어요

주차해 놓고 상대방 연락할려했는데 연락처가 없더 군요

그래서 사진으로 차량 번호 찍어놓고 경찰서에 상대방 차량번호 알려주고 연락오게되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잘한건가요? 다른 조치 방법이 있나요?

연락처를 남기자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이라 빨리 이동 후 가서 연락할려하니 연락처도 없고..ㅜㅜ

 

귀하의 질의는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을 귀하의 차량으로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한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 물피도주사고에 대한 예방으로 잘 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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