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질문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3-12-16 21:42
조회31| 댓글0

12월 8일 5시 30분부터 9일 6시 30분 사이에 주상복합 지하 주차장에 차를 긁고 연락처 하나없이 사라졌네요

제차에 블랙박스는 있는데 주차충격 녹화된건 없고 상시녹화는 꺼놨어요 ㅠㅠ

9일 오후 7시에 경찰서 연락하여 기본 조사하고 가시고 주말이라 관리사무실에 사람없다고 해서 기다렸구 13일에 교통조사계에서 연락온게 주차장 CCTV 녹화 내용이 2일치 밖에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처리 한다네요

해당 내용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수리나 보험같은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는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를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관련 증거(블박, 주차장CCTV등)으로도 가해차랭을 특정치 못한 것입니다.

 

부득이 귀하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사고 접수하여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후 귀하 차량 보험사에서 귀하 차량을 주차한 주상복합 주차장에 대해 관리소홀로 구상금 청구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자차보험의 사고접수로 차량을 수리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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