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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질문 [자동차상해에서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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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5 17:2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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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칠 경우보상

[ 사망/ 후유장애 1인당 5억 한도 ] 부상 1인당 1억 한도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운전후 사고를 당했을경우 저의 가족에게 나오는

보상금인가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자손/자상에서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40)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상해의 정액지급 특약" 가입시는 부상병명에 따라 자배법 부상급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액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험료는 자상특약이 자손특약보다 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상치료비 한도 3000만원에 사망이나 후유장해 보상한도 1억원의 조건으로 차상해특약에 가입하면 같은 한도의 자손특약보다 보험료를 년간 3~4만원원가량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차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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