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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튜닝부품, 카멜레온 도색관련[자차보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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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5 17:1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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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보상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해 차량이고 자차로 진행하여 1급 공업사에서 자동차 수리를 진행중인데 범퍼쪽은 터보범퍼(순정) 튜닝되어있고 도색은 위 사진과 같은 카멜레온 도색?이 되어있습니다.

자차 수리를 하면 원래대로 복구해준다고 들었는데 범퍼는 튜닝되어있던 터보범퍼, 도색은 원래 도색이였던 카멜레온 도색으로 진행해주나요? 보상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로

자차보상손해.png

또한 일부 소모품의 손해와 사고가 아닌 손해(노후 결함, 자연소모 등)는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의 자동차보험의 면책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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