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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질문 드립니다.[보험승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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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5 17:1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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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타고다니던 A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월요일에 판매를 하고,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B차량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 B차량에 A차량의 보험 승계(차량 대체)를 한다면,

A차량에 대한 무보험 벌금이 나오나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화요일날 명의 이전 완료 조건일 경우입니다.)

 

A차량의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B차량으로 보험을 대체하였다면 명의이전전 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매매상사에 A차량의 명의이전을 한것을 확인한 후에 A차량을 B차량의 보험대체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후 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소유자는 의무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특히,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였다 하더라도 폐차가 완료돼 차량이 말소 등록되기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는 동안 의무보험 만료일이 도래하면, 의무보험에 재가입하고 말소등록 이후 폐차장 입고일 기준으로 보험 계약을 소급 해지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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