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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형사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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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4 21:1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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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3주 전에 횡단보도 보행 중 배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2주 진단을 받은 뒤 치료받고 현재는 보험사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이다보니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합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2. 적정 선에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건지, 만약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 선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상대방의 사고내용으로 횡단보도 사고라는 전제입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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