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사고 대인접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4 21:10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교통사고 당한 후 보험사 카톡이와서 대인번호 대고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된다고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 해달라고 추가 카톡이 왔는데 민감정보나 신용정보에 다 동의해야하나요?

동의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으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서명한 진단확인서, 진료 기록등으로 보험사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보험사와 합의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카톡으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 첨부 서명날인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26
  • 27
  • 28
  • 29
  • 30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