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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접촉사고[차량 센서의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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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3 21:3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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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가해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제 차 전방에 접촉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될 정도로 차가 흔들렸는데 다행히 긁힌 곳은 없습니다

다만 충격이 있는건 확실하고 전방 센서나 카메라 등 각종 장치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해 차량은 연락 없이 현장을 떠난 상태이며 번호판 추적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낼려 합니다

제가 상대방 보험 처리를 받고 센서 등 장치 점검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귀하의 질의는 주차장에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을 확인하여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대다수 차량들이 외부의 충격으로 훼손상태가 없더라도 전자시스템으로 센서가 내부에서 훼손 될 경우가 많기에 대물배상으로 점검 등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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