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증명 폐지후[사고로 보험처리는?]

인터폴뉴스| 23-12-13 21:27
조회31| 댓글0

안녕하세요 cbr600rr 구형을 요번시즌 off하고 판매할려고 폐지 해놓고 세워두었는데 어떤 차가 주차된걸 박았습니다 이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서류는 다 있습니다 2달 정도 세워두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질의라면

이륜차의 훼손부위에 대한 수리비 견적으로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사와 대물배상을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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