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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문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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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3 21:1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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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에 문콕을 당했습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인데 차에 제가 타고 있었던걸 몰라서

가해자가 문콕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가려다가 제가 불러서 보험처리 해달라니까 그제서야 궁시렁 거리며 보험처리 해주겠다는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가해차량의 대물배상으로 귀하의 차량의 수리도 수리처(정비공장)에 방문하여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수리비가 얼마이든지 사고로 인한 차량의 훼손이 입증으로 수리비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대물배상으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사와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험사와 협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차후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가해자측에서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사고접수를 취소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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