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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신청[엄마대신 딸이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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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2 21:3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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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이름으로 아버지 농협보험이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보험금 신청하려는데 직계가족인 딸이 신청을 할순 없나요?

보험금 수령은 엄마이구요 대신 신청과 접수만 하려고하는데요 엄마가 다리를 못움직이세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피보험자인 귀하의 부친의 보험금의 수령자는 보험수익자인 귀하의 모친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인감증명으로 위임을 받아 귀하가 대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관련 자료를 농협에 확인하여 한번에 보험금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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