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접수 보상개인정보동의

인터폴뉴스| 23-12-12 21:23
조회21| 댓글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물접수하는데 보상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내에서 1톤트럭으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안에 사람은 없었기에 대물 접수를 했는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보상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보상받을 부분도 없고, 보험처리 접수만 해주면 되는거 아닌지요?

왜 저의 보상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이런 내용을 못 찾아 지식인에 문의드려봅니다.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보험사고의 대물배상 사고접수를 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보험사와 합의도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으로 카톡으로 개인정보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 첨부 서명날인하기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에는 사고에 관련 정보를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정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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