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있고 정지선 넘기전에 노란불이였는데요

인터폴뉴스| 23-12-12 21:21
조회39| 댓글0

단속카메라 있고 정지선 넘기전에 노란불이였는데요

그냥 안멈추고 직진했습니다 정지선이 넘어갈때도 노랑불이였어요 이거 걸리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이라면 정기선을 통과 운행시 황색신호였다면 다행이도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으리라 예상합니다만...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과태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범칙금은 운전자의 면허증에 발부되기에 벌점이 있지만 납부금액이 과태료로 보다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납부금액이 많은 것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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