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부딪혔는데

인터폴뉴스| 23-12-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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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도 없고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할방도가 없어요ㅜㅠ

계속 기다려야할지 고민인데 가면 벌금이나 얼마나 돈 내야하는걸까요.?ㅜㅜ

귀하의 질의는 차주나 연락처도 없는 차량을 충격하여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피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시고 피해차량 앞부분에 연락처와 관련 내용을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미리 대물사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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