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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정내용중 궁금한점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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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1 21:4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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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자동차 보험이 개정되었다고 예시를 보여주는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대인1,대인2가 바뀌었다는건지? 왜 예시문에서는 대인1이 왜 120만원을 보상하는건지..

개정전에는 어땟던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요,대인1에서 120만원을 보상해주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대인2는 80만원인것도 딱 정해져있는건가 해서요.

 

귀하의 질의내용에[서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은 자배법 병명에 따른 부상급수 12급(경추염좌)의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가 120만원입니다. 또한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을 정해진 것입니다.

총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12급 환자로서 책임보험 대인배상1 보상한도 12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80만원 중 피해자의 과실 20%인 16만원을 부담하고, 그러면 64만원(80만원*80%)는 가해차량의 과실(80%)만큼 대인배상2에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내용을 참고하여 이햇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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