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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민형사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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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0 19:1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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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입니다.

11월 25일에 뺑소니 당했고 대인매물 접수 후 병원다니면서 차 수리하고 있는 와중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하고 싶다고하여 연락이 닿아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형사합의, 민사합의 그냥 다 할려고 하였더니 상대 보험사에서 민사합의까지 해버리면 여태 받았던 대인,대물 비용 보험사에 반환해 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한꺼번에 합의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봐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선처 의사표시를 구하는 대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2다28684)고 판결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명시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다.

흔히 형사합의를 하는 피해자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가해자 개인에게 받는 형사보상금과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청구권을 별개로 생각한다.

가해자와 별도의 독립된 합의에 근거해 받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형사합의금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겠다는 보험사 답변에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해자와 보험사 간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위 형사합의금 역시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라고 본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을 지급하고서도 여전히 가해자에게도 동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항변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원 중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이라는 명목 하에 받은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가해자의 형사처벌만 면하게 해주는 억울한 결과가 되므로 형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한 경우를 방지하고 형사합의금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양도 방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면 된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통해 보험사의 이중지급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피해자들이 채권양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덜컥 수령한다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교특법 예외 조항을 역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처리`에 관한 내용(즉, 후유증 발생 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추가로 의무 부담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된 합의서를 언제 가해자에게 교부해야 좋을지에 관해 보면,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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