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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 질문(아파트 단지내)- 분심위 신청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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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0 19:0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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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입구 진입 후 직진주행중 주차된 차가 급출발하여 제 차 우측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결과가 (상대방)7대3이 나와 재심의 넣은 상태인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분쟁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한 것이라면 각각 차량의 보험사가 상이하기에 3차까지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3차 결과에 최종적인 이의 신청은 법적인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심위 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분심위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판례이니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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