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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차 차량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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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10 19:0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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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로는 횡단보도 불법주차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불법주차 때문에 멈칫하고 출발하려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난다거나 불법주차를 피해가려다 사고가 나면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이나 오래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가끔 화물차나 대형버스들이 서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의해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라면 도심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나 대형버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차량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고 '행여나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라는 위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1.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는 별도의 차고지를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곳에 있어야 할 상당수의 대형차는 도심 주택가와 이면도로를 자기 집 앞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야간에 대형 교통사고로 유발해 ‘도로 위 흉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

그러나 불법주차 차주는 공영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할 지자체는 단순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불법행위를 넘어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밤샘 불법주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다보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 정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고발생 시간,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 사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불법주차의 과실을 따져야 하지만, 통상 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 정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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