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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단기계약과 단기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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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08 23:19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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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 보험 갱신이 2월 3일 인데 2월 15일로 변경 하고 싶어서 보험사에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변경은 안되고 2월 3일 부터 15일 까지의 보험료를 갱신 하고 비용을 납부한뒤 15일 부터 갱신이 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3일부터 15일 까지 납부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보험료가 80만원 나왔었는데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 가정하에 답변 부탁 드릴까 합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갱신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온다 말하던데 보름 정도 보험료를 내보신분 있으실까요??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종목은 다를 수 있지만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여러 사정상 보험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보험을 계약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귀하의 질의로 보헙기간을 1개월로 가입할때는

년간보험료의 8.3%(1개월/12월)가 아닌 단기요율을 적용한 년간보험료의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15일을 가입할 경우에는 년간보험료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년간 보험료를 계산하면 년간보험료의 240%(10%*2*12월)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해하시고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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