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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수리[가해경운기에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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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08 23:13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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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경에 경운기랑 사고가 나서 보험을 불러서 접수했습니다.

상대방 경운기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제 과실은 없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제 보험으로 자차수리 했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한테 합의금 목적으로 60만원 정도 받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차량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에게 합의금 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니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아는 자차접수 후 수리는 제가 벽을 박고 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해도 자기부담금만 20만원 내면 끝나는건데 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와 중복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운기의 일방과실(100%)로 경운의 보험처리가 불가하기에 귀하의 차량보험인 자차손해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부담을 하였지마는....

즉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가해자인 경운기측에 자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별도로 합의금을 60만원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귀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보험사에서 귀하의 차량수리비를 또 변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귀하는 반대로 보험으로 수리비를 받고 가해자에게 또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이중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차량수리비는 보험사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받았으면 모르지만 손해배상을 2중으로 받은 것입니다. - 합의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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