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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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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08 23:1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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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했습니다.

증인이있고 증인이 말씀해주셔서 다행이도 번호판까지 확보된 상태로 진술서는 다 작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시티브이가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 증거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21년식 레이 프레스티지 입니다.

차량 앞 범퍼 및 운전석 휀다 심각하게 손상입었는데 견적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후에 합의를 하러오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위 대물사고에 대한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였다면 귀하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 귀하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또한 귀하 차량의 훼손한 사고는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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