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인터폴뉴스| 23-12-08 23:08
조회31| 댓글0

안녕하세요 11월달에 차를사고 보험을 했구요

이번12월달에 사정 때문에 차를팔고 보험을 해지할껀 같은데요 그러면 해지해서 뱉어내고 그런거있나요

아니면 일부 제가냈던 돈을 받는건가요?? 한달사이 사고는 하나 있습니다. 보험금은 180만원이구요 현대해상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보험에서 매매한 차량에 대한 보험해지시 환급보험료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험(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손/자상. 자차)에서도 보상처리된 종목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등의사유로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는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 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 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 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 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

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 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 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