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후 한의원침치료

인터폴뉴스| 23-12-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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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상해 합의후 합의금 받고 종결되고 (3주진단) 합의날로 부터 2 달 지나서 다시통증이생겨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한번씩 가면) 건강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혹시 건강보험 구상은 가해자에게 구상안하나요?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로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한 경우

위 자동차사고로 인한 병명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증하였다면 가해자가 아닌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합의내용에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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