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횡단보도 30cm의 보행인의 횡단이라면 다음의 수정요소와 같이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에서 횡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10%의 과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데는 무단횡단의 과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 수정요소 해설>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한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3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한다.
4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한다.
5
횡단보도의 정지선 안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횡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6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가 가중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보행자보호의무를 가중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30% 감산한다.
7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8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