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

인터폴뉴스| 23-12-07 22:08
조회27| 댓글0

 교통사고로 염좌,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염좌는 전치2주, 뇌진탕 부터는 전치3주로 알고있는데

저는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뇌진탕이면 3주아닌가요?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와 병명에 대한 진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뇌진탕이라도 부상의 경중에 따라 진단의 기간이 상이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부상병명에 대한 급수는 진단기간이 아닌 진단명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뇌진탕의 병명으로 진단이 2주건 3주건 자배법에 의한 부상급수는 11급 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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