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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부탁해요(교차로 신호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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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06 18:24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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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신호위반)가 속도를 안줄이고 와서 속도줄이며 사고 피하긴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로는

교차로에서 죄회전 신호시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충격할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2-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고 좌회전 차량의 중대한 과실(무면허, 음주, 과속20km 초과 등)이 없는 한 실무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평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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