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대물 금액 질문

인터폴뉴스| 23-12-06 18:23
조회23| 댓글0

대물 금액이 3억이면 통합 금액 아닌가요? 거기서 외국차 사고도 처리도 하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외산차 금액이 따로 표기되는건 추가 특약인가요? 외산차 6억? 꼭 필요한가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대물배상에서 1사고당 대물 3억으로 외산차 6억원 한도 로 가입한 대물배상 담보내역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대물배상에서 외국산 차량이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로 보상이 되는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산 차량의 6억원 한도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는 특약이기에 1사고당 한도 3억일 경우에 해당되는 특약이라 예상합니다. 즉 1억한도일 경우에는 외산차 한도금액도 줄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료 차이가 그리 많이 날 것같지 않기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물배상』은 다음과 같이 보상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

* 가입금액 2천만원은 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

‘대물배상에서 주요 면책사항’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 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內 실제 손해 보상)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