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차 보상가에서 렌트비는?[차량 전손시]

인터폴뉴스| 23-12-06 18:18
조회31| 댓글0

 차사고로 자동차 폐차되었습니다. 폐차로 인한 대물 손해에 대하여 대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렌트를 했는데요.

질문입니다.

1. 렌트비용을 누가 대는가요? 보함사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2. 렌트비용을 차 대물 보상비에서 제하고 보상받는 것이 맞는지요?

3. 보험사가 차 시세를 의뢰했을 때 드는 비용을 차 보상액에서 감하나요?

4. 폐차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나요?

5. 차를 폐차하면 폐차 값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귀하의 질의는 대물배상에서 차량의 전손을 처리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을 참고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인 대차료(사업용인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이 전손으로 보상되기에 렌터카 사용은 10일 한도에서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은 약관에서와 같이 교환가액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환가액”이란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예: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 합니다.

참고로

툭하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전손)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인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라며

위 질의에 대한 귀하의 대물 간접손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등 추가 청구에 대하여 관련 서류(사고증명원,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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