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낙하물사고

인터폴뉴스| 23-12-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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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부근 도로에서 정상속도로 주행중 갑작스런충격으로 차를세웠습니다.

차를세우고보니 오른쪽앞바퀴휠이부서지면서 타이어가터졌고 뒷바퀴휠도 살짝파손된상태입니다.

이미 제 앞에 다른차량2대도 낙하물을 밟으면서 동일하게 타이어가 터지며 피해차량이 총3대였습니다.

어떤건지보니 거대한나무판이었습니다.(대형트럭물건인듯)

경찰신고후 사고접수하고 보험사견인으로 일단 근처타이어가게에서 스페어타이어로변경했는데 휠얼라이먼트 수리가필요하다고하시고 먼저 자차로 처리하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관공서나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 어디에 문의를해야하는건가요?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에 대한 손해는 명확한 낙하물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도로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은 도로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고 귀하 자차보험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을 받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양주군 건설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 확인하여 도로관리주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후 낙하물의 주체를 확인하게 되면 귀하 차량가입 보험사에서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별도의 대인사고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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