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인병원 흉터치료 방법 문의

인터폴뉴스| 23-12-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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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전 화물차에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크게 4군데 생겼는데 대학병원에서 보험사에서 보내는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효과가없길래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봤더니 여기가 훨씬더 치료효과가 있을거같아 보험사에 문의하니 개인병원은 치료비 못내준다고 해서 답답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아직 합의 안된 상태이고 , 개인병원에서 일단 지불보증으론 치료가 안된다길래 향후치료비내역서? 를 20만원주고 뽑았고 이걸 보험사에 보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려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온갖 대학병원 다 다녀보고 질문글 올려요 유명한 개인병원에서 치료받고싶습니다

전 그저 버스에 타있었는데 사고를 당해 얼굴 흉터를 10년째 달고있는데 개인병원 치료비는 못내준다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실수 있나요. 향후치료비내역서는 합의할때 쓰이는것 이러는데 합의전에 치료목적으로 제출해도 치료비받을수있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10년전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에 대한 향후성형수술비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우선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10년이고 보험금 청구기간이 3년이기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개인병원의 향후성형수술비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지? 단지 개인병원에서 향후성형수술비를 발급받은 것인지 ?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서소 향후 성형수술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판결을 참고하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에서 발급한 향후성형수술비의 주청서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으로 청구 지급받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 서류(사고증명서,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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