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

인터폴뉴스| 23-11-27 19:06
조회28| 댓글0

횡단보도 정지선이 아닌 사진 속 흰색 차량이 있는 중간에 한번 끊기고 있는 정지선에서 황색불에 혹시 몰라 정지했다가 살짝 앞으로 전진하다 다시 멈췄는데요

뒤에 있는 정지 선에서도 신호위반 단속 위치에 해당하는 건가요??

카메라에서 빨간불이 반짝이긴했는데 꼭 위반 단속 할 때만 반짝이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ㅠㅠ 위치는 동탄에 반송고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애석하게도 신호위반에 적발이 되었다고 예상합니다. 요즈음은 앞뒤의 정지선에서 신호위반의 적발이 카메라에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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