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책임보험 벌점 및 합의금

인터폴뉴스| 23-11-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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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히의 질의내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자전거인을 이륜차로 충격한 사고로서 이륜차가 무보험이기에 자전거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인 자전거인과 형사합의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위 질의내용을 참고로 귀하의 이륜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에 교특법에 적용으로 형사처벌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초진기간이 4주이면 개인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약 250만원 전후로 형사합의금으로 예상되나 피해자와의 협의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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