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90% 쪽 가해자인데 대인접수하고 보험사에 치료비 70만원받았으면 대단한건가요 ?

인터폴뉴스| 23-11-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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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 과실90% 쪽 가해자인데 대인접수하고 보험사에 치료비 70만원받았으면 대단한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귀하의 빠른 건강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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