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만기되고 타고다니다적발시

인터폴뉴스| 23-1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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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 미등록과태료 2개나오나요? 확실하게아시는분만답변주서오

 

자동차소유자(이륜차포함)는 의무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이륜차의 의무보험 만기가 되어 재계약이 안될 경우에는

보험기간 끝나는 날 부터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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