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공제조합 합의문의[개인정보동의]

인터폴뉴스| 23-11-15 18:43
조회28| 댓글0

화물차랑 100대0사고나서 치료후 오늘230에합의한다고 양쪽 다콜한상태입니다 .

근데 대인합의담당자가 저한데 문자로 이거 동의합니다 라고 문자로 답장해달라네요 혹시 뭐 저한데 불이익 없나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합의 방법?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하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대면으로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주민증 인감증명 합의서 서명 날인등)을 생략하기에 위와 같이 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기위하여 개인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한 내용으로 공제조합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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