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동차 접촉사고

인터폴뉴스| 23-11-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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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이 6초 정도 남아 있는걸 보고 그대로 쭉 직진 하여 4초 남았을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 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는 자전거용 도로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들어와서 약한 강도로 부딪힌 후 넘어졌고 혹시 몰라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이런 경우엔 어떤 식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사고의 합의 등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횡단보도의 사고는 보행자를 중심으로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사고"입니다. 즉 횡단보도구역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뜻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시 횡단하는 자전거인을 충격한 사고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위반의 사고입니다..

 

즉 가해 운전자는 12대 중대과실(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로 통행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횡단보도의 사고에서의 피해자(자전거인)의 과실은

다음의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를 적용하더라고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귀하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입니다.

 

상대차량의 대인배상보험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우선은 상대차량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청하시고 다음과 같이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차후 부상의 진단서의 입증 등 필요)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부상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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