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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대물배상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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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1-04 22:25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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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견을 나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파견지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합니다.

 

근데 셔틀 버스가 사고가 나서 소지품이 사라지고 고장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지식iN.png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이듯이 손해의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버스의 탑승객으로서 귀하가 소지하였던 휴대품(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에 생긴 손해는 다음과 같이 약관상 면책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지품(휴대폰, 노트북, 켐코더, 카메라, 워크맨, 녹음기, 핸드백, 골프채 등) 소지품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소지품의 대하여는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귀하가 소지하였던 소지품의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부분의 수리비가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에서의 면책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대물면책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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