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자차 파손의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24 18:32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오늘 고속도로중행중 정체구간이라 서행중이엿는데 앞차가 차선변경을하더라구요

그후 앞에 낙하물이있었는데 제가무리하게피하거나 급정거하면 사고우려있어 그냥밟고지나갓는데

낙하물이 마트플라스틱장바구니엿어요ㅠ 주변에 다른쓰레기들이많이있었는데 쓰레기차가흘린듯

암튼 제가밟아서 바구니가 뒷바퀴에걸려있어서 정차후확인하려 차선변경하니 바구니가빠져서 뒷뒷차범퍼를 긁었어요

뒷뒷차차주가 쫓아와서 정차후 상황확인하고 내일블박영상보내줄테니 처리해달라하는데

제가 보험처리해줘야할까요?? 아님 고속도로관리기관에 보상요구해야할까요???

현대해상콜센터파업이라 상담원연결도안되고 답답하고불안하네요ㅠ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에 대한 손해는 명확한 낙하물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도로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뒷뒷차량의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귀하의 대물배상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도로공사와 낙화물주체를 확인하여 구상을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더 이상의 별도의 대인사고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