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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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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15 19:41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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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대물사고를 낸 가해자이고 렌트카회사(투루카)에서는 현장을 벗어난 뒤에 신고를 했다고 현재 보험 접수를 거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부탁드릴 예정인데

 

 

1,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받는다면 처음 빌렸을 때 자기부담금 70만원 옵션을 들었는데 이 항목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건가요? 아님 다른 보험처리방법 인가오?

답)

귀하가 렌터카회사와 차량사용계약서의 내용에 대물배상 사고접수시 자기부담금 70만원으로 되었다면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렌터카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아니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외에도 렌트카 보험 거부시 괜찮은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 손해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으로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귀하는 운전자로서 피보험자군에 속하기에 대물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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