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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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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15 19:33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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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상대 60%과실 자차수리비 240만원 인 경우에서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1. 수리비 240에 20%는 48만원인데 46만원만 요구한 이유

2. 자기부담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20% ( 최소금액인 20만원 ) 제외한 26만원은 상대 보험사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대차량 대물배상(60%)으로 차량 수리비 144만원(240*60%)이 보상되고. 나머지 96만원은 자차보험으로 보상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됩니다.

보험금에 대한 지급내역은 피보험자로서 알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자기부담금외 수리처에 부담한 26만원의 내용은 수리처(정비공장)에 확인하여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치료에 사용된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대인에 대한 합의금이 100만원일경우

1)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 60 / 내 보험사에서 40 / 합의금 따로 100

2)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 60 / 내 보험사에서 40 / 합의금은 병원비 제외한 40

둘 중 어떤게 맞을까요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과실책임주의 입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 만큼(40%)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귀하의 보험에서 과실만큼 충당이 되었다면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도 상대방 과실만큼 40%로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대물만 봤을때 저는 96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낸다면 제 보험사에서는 76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1) 보험료 할증은 되는지 ? 2) 할증은 안되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적용이 안되는지? 3) 안된다면 대물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단순 물적(대물+자차) 피해의 할증 대상 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76만원으로 할증대싱금액 이하이기에 귀하의 질의대로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도 아닙니다. 즉 자차보험의 지급보험금(76만원)을 환입하고 사고건수를 취소하여 "보험료 할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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