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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륜차 대인접수 치료비와 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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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13 22:22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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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보험은 귀하는 상대방의 과실(30%)만큼 치료비외 합의금를 보상받고

상대방은 귀하의 보험으로 대인배상으로 귀하의 과실(70%)만큼 보상을 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치료비를 제외한 산출한 합의금에서 과실부분의 치료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소한 치료비는 모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의 과실책임주의에 대하여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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